업무의 위탁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