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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제12조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5. 주식을 담보(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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