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정의 용도
제15조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도시계정의 용도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