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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7조의2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 대상주택의 노후도 나. 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 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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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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