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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0조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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