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결산보고서의 제출

제19조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