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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출자ㆍ투자 한도

제16조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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