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위원회
제21조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