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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제22조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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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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