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수수료
제24조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공매대행 수수료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