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공사 등의 허가 범위

제26조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영 제18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해양시설에 대하여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