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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제30조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선박의 출항 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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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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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출항 중지 통지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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