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개선명령
제32조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그 밖의 개선명령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 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 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