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25조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한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의 확인란에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