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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제16조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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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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