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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위임 및 위탁

제20조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3. 법 제13조에 따른 수요예보의 접수 4. 법 제15조에 따른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사업 5.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의 지원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3.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한 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사항에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지원 4.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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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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