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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학적 관리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학적 관리 등)

학적 관리 등

제9조

제9조(학적 관리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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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학적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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