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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상담창구의 운영

제11조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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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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