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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제10조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 학습비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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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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