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 학습비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