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제7조
제7조(성적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ㆍ실습ㆍ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