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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학습자의 모집

제2조

제2조(학습자의 모집)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제4조에 따른 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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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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