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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제12조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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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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