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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제13조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2. 우수공예품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3. 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4. 우수공예품 구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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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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