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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16조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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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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