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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임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6조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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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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