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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제12조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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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2조(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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