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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제3조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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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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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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