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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제7조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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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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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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