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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제8조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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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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