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