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제6조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