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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금융자)

자금융자

제16조

제16조(자금융자) 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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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금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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