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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19조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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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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