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0조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