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세칙
제25조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쟁조정 세칙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