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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제26조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2.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방법 3. 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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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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