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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개발된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또는 사업화의 지원 2.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핵심 정보보호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 재산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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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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