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제16조의2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제16조의2(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6조의2(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