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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7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17조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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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7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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