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제17조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정명령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7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