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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업무의 위탁)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8조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현황 관리 2의2. 제12조의3에 따른 지도전문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5.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개발 및 체계화 6.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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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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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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