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제5조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