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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5조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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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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