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5조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군인 상호간의 관계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