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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9조–제34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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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제19조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충성의 의무

제20조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성실의 의무

제21조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직의 의무

제22조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제23조

제23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24조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명령 복종의 의무

제25조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26조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7조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이탈 금지

제29조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제30조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단행위의 금지

제31조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2조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치 운동의 금지

제33조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쟁법 준수의 의무

제34조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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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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