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2조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ㆍ도서ㆍ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