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탈 금지
제29조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직무이탈 금지)
직무이탈 금지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