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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7조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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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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