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7조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