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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제31조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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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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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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