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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

상관의 책무

제36조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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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상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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