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전담교사
제2조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진로전담교사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인용 형식「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진로전담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