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4조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