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조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